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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추행' 혐의 무용가 사과…피해자 측 "합의 없다"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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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항소심…앞서 1심에서 징역 4년 등 선고
피고인, "통렬히 반성하며 합의 노력 중"…고개 숙여
피해자 측 "형량 낮추려 잘못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동성인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한국무용가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2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한 A씨는 발언권을 얻자 종이에 써 온 최후진술을 읽은 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본 사건 관련해 저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삶의 기회를 준다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의 대학 입시를 위해 1년여간 열심히 노력했다"며 "범죄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채 감정에 매몰돼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양형할 요소가 있음에도 선고 형량이 높아서 체계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반성하는 취지에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석해 있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사과편지 내용을 보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믿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라며 "만약 (A씨가) 형사 공탁금을 납부하면 공탁금도 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회수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라며 "선고기일 내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에 "피해자 측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 달라"며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0일로 잡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이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른 예체능계에서도 동종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경종을 울리고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피해자의 고소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업계에서 '살풀이춤' 대가로 알려진 A씨는 과거 여러 드라마에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앞서 4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는 이날 2심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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