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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홍남표 전 창원시장 재소환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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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연루 의혹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도 조만간 소환 예정
창원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0일 첫 조사를 벌인 지 일주일만이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2023년 8월 홍 전 시장 집무실과 조 부시장 집무실, 인사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부시장도 이른 시일 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부시장은 이번 홍 전 시장 사건과 별개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A씨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개인 오피스텔 비용을 받은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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