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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주먹질→집행유예 50대…다시 찾아가 흉기까지 휘둘렀다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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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스토킹했다가 처벌을 받자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사진=머니투데이DB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스토킹했다가 처벌을 받자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사진=머니투데이DB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스토킹했다가 처벌받자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A씨(5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15년으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12분쯤 전남 여수시에서 피해자 B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거지인 충남 서천군에서 흉기를 종이가방에 숨긴 채 택시를 타고 B씨를 찾아갔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뒤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며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법원은 B씨에 대한 5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이송된 병원에서 처음 보는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스토킹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살인 범죄 실행에 나아갔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범행했고,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결코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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