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후 무혐의

이데일리 정윤지
원문보기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혐의 없음’ 결론…별도 행정처분도 無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된 청담동의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적발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 주점은 2014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구청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고받고 별다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진행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유흥주점)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주점은 1993년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등록해 영업해왔다. 이 때문에 2014년 A 주점이 허가 없이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해 적발됐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A 주점이 실제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을 하진 못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했다며 추가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당일배송 우리집
    당일배송 우리집
  4. 4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5. 5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