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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무시하고 임의 정비"…티웨이·제주·대한항공에 3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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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항공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대한항공에 대해 총 35억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과징금인 26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를 제작사 기준이 아닌 임의로 진행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를 제작사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정비 규정 위반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항공기 안전성을 점검하면서 똑같은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맘대로 삭제하고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2대에 대해 비행 전후 48시간 내 점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엔진 결함이 생겼을 때 매뉴얼에 나온 탐구 절차를 안 지켜 같은 결함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를 할 때 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이번 처분은 4월 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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