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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산림전용방지법 국가별 위험등급에 '저위험국' 분류

연합뉴스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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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 산림전용방지법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에 한국이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국은 저위험국,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는 고위험국,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표준위험국으로 각각 분류됐다.

EU는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EUDR 위험등급을 분류했다

EUDR에는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에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 생산이 산림전용·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 산림전용방지법은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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