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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도 우려, 왜 그랬을까?” 대구 벤츠남, 경적·돌진·질주…선거운동원 4명 병원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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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세 도중, 차량 돌진…선거운동원 4명 병원 이송, 가해자 A씨 긴급체포

박주민TV, JTBC 화면캡처

박주민TV, JTBC 화면캡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대구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원 유세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선거운동원 4명이 다치고,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테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경적 울리더니 사람 매달고 질주”…대낮 유세 방해

사건은 26일 오후 6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발생했다. 박주민 의원이 연설을 진행하던 중, A씨는 벤츠 차량을 몰고 현장에 접근해 연설 도중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며 유세를 방해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 앞으로 나선 선거운동원들에게 A씨는 돌진했고, 일부는 차량에 매달린 채 10m가량 끌려가며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민구 대구 수성갑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총 4명이 허리·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즉시 112에 신고했고, 대구 수성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8시 18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 “명백한 정치 테러”…민주당 대구시당, 강경 대응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즉각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향한 물리적 공격은 표현의 자유를 겨냥한 폭력이며, 유세 방해를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관계기관은 선거폭력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직선거법·형법 모두 해당…“최대 징역 10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물론, 자동차를 이용한 상해라는 점에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동승자 및 목격자 진술 확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차량 번호, 얼굴, 직업 등으로 추정되는 정보도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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