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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고관계' 검색금지…보수액 아닌 '상담료' 표시만 허용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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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유형 검색 가능…광고비 차등 금지
[과천=뉴시스]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연고관계 검색과 보수액 사전 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해 변호사검색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27일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및 그에 입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우선 운영자가 변호사 관계 법령의 수범자인 '변호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운영자가 변호사 등과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초래하거나, 과도한 광고비 책정 또는 법률사무 관여 등으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와 같이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금지된다.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변호사 등에게 '전문분야'를 표방하는 광고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각 변호사 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이를 경험한 이용자에 한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또는 '종합평가'는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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