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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공정위, 폭력·성폭력 강력 대응 위한 규정 개정

이데일리 이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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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올해 3월에 발생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 등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긴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한다. 또한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해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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