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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진행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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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전국 17개 대학교 직접 찾아
인근 주민 남녀불문 참여 가능
지난해 4월부터 466건 상담·237건 소송 지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올해부터 전국의 17개 대학교를 직접 찾아다니며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여변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날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남녀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여변은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법률상담부터 민사 소송대리 및 형사 소송 지원까지 다각도로 지원범위를 넓혀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66건의 법률상담과 237건의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7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던 ‘하남 교제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통해 무기징역형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를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여성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 넣어 훼손했던 사건에서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양형가중사유를 주장해 징역 3년형의 선고(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를 받게 했다. 당시 범행동기가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경우 양형가중사유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난받을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을 받은 ‘거제도 교제폭력 사망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처벌법과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될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했다.

여변 관계자는 “1년 동안 최대한의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며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돕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기관의 문을 두드리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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