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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 신발 냄새 '킁킁'…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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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자료사진(위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챗GPT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 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 씨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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