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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승용차 몰다 화물차 쾅…30대 운전자 불구속

뉴시스 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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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3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B(30대)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됐고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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