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3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B(30대)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됐고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