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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 티웨이·제주항공·대한항공 35억 과징금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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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3사 과징금 및 정비사 8명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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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보잉 B737-800 2대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 전후 점검(PR/PO) 시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항공기 엔진결함 정비 과정에서 결함(연료계통)과 무관한 점화스위치 조치로 동일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총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티웨이항공은 보잉 B737-800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제작사 정비교범에 명시된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주기(7일)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잉 B737-800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에어버스 A330-300 정비 과정에서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6편을 운항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이밖에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돼 총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각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 처분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조종계통인 플랩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코타 핀 없이 볼트와 너트로만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부적절 정비 행위가 확인돼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 15일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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