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양산시,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뉴시스 안지율
원문보기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6월1일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및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고 경남도지사 승인 및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사항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개의 세부 용도별로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인상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이 신설·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5년 1월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변경된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및 회원권 등 총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자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만큼 공정한 지방세정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기성용 포항 재계약
    기성용 포항 재계약
  2. 2김정은 핵잠수함
    김정은 핵잠수함
  3. 3마이애미 페어뱅크스 계약
    마이애미 페어뱅크스 계약
  4. 4한화 이글스 폰세
    한화 이글스 폰세
  5. 5장기용 키스는 괜히
    장기용 키스는 괜히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