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내 여친 초6인데"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서로 동의된 사이" 반박한 군인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원문보기
공군 측 "해당 게시물 전혀 사실무근"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연락받은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사진=보배드림 캡처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연락받은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사진=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6학년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들키고도 '문제가 대체 뭐냐'면서 자신의 진급 누락만 걱정하는 한 군인의 상황이 전해졌다. 공군 측은 해당 게시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6 여친 사귀다가 큰일 난 공군 일병'이라는 제목과 함께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현역 공군으로 추정되는 A씨가 부대 주임원사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와 관련해 연락 받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이 담겨 있다.

A씨는 "내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긴 한데 걔랑 휴가 때 만났다고 뭐가 강간이야"라며 "서로 동의된 사이인데 강간이 성립됨?"이라고 말했다.

또 "여친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날 집에 안 들어와서 핸드폰 검사받다가 (부모님이) 신고했다는데 나 큰일 난거냐"라며 "진지하게 진급 누락이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A씨는 "여친은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나 어떡함? 경험자 있으면 답변 좀"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용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누리꾼들은 "진급 누락이 아니라 전과 생길 것을 걱정해라" "초6? 정신 나간 친구네" "미성년자는 건드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자에게 간음 행위 시에는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공군 관계자는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은 사실무근"이며 "군사경찰단, 수사단, 해당 부대 확인 결과 게시글에서 거론된 문자메시지도 없었고, 유사한 사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군 #초등학생 #미성년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기부
    신민아 김우빈 기부
  2. 2송성문 샌디에이고행
    송성문 샌디에이고행
  3. 3엡스타인 클린턴 연루
    엡스타인 클린턴 연루
  4. 4김상식 감독 베트남 3관왕
    김상식 감독 베트남 3관왕
  5. 5푸틴 우크라 종전
    푸틴 우크라 종전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