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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 샤넬백' 금액 특정…각각 다른 매장서 교환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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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 2개의 가격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 씨가 이들 제품을 각기 다른 매장에서 교환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2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2022년 4월 유 씨에게 전달된 가방이 당시 기준으로 800만 원대, 7월 전달된 가방이 1천200만 원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 씨는 800만 원대 가방을 서울 A 매장에서 85만 원의 추가금을 카드 결제하고 교환했으며, 1천200만 원대 가방은 B 매장에서 200만 원대의 추가금을 주고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교환 때는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지인이, 두 번째 교환 때는 김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유 씨는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전 씨가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뜻에 따라 특정 가방 모델을 염두에 두고 교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샤넬 제품 상자 등도 확보해 관련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샤넬 가방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검찰이 확보한 상자는) 조그마한 상자로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 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가방과 6천만 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등을 매개로 통일교의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수사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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