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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간 23조원 피해, 기술 유출에 간첩죄 왜 안 묻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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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내 산업 피해액이 2020~2024 5년간 무려 23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검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이후 최근까지 2년 8개월간의 수사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추산했다. 검찰은 그 사이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1238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관련 피해액에 비해 수백 분의 1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피해 추산도 드러난 범죄를 토대로 한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이다.

특히 첨단 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범죄의 비중이 30%를 넘고,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 가운데 중국과 연관된 사건의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기업들이 장기간 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첨단 분야 기술에서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힌 최근 몇 년간 추세와 무관치 않다.

기술유출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안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보안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이중삼중의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재직 임직원에게 비밀보호 서약서, 퇴사 예정 임직원에게 취업제한 서약서를 내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의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도 기술유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만 형량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그쳐 피해에 비해 가볍다. 때문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간첩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넓히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몇 차례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악용될 우려’를 주장한다지만 줄줄 새는 첨단기술로 산업계의 속은 이 순간에도 타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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