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다주택자·보증사고 이력 확인

연합뉴스TV 정다미
원문보기
[앵커]

내일(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4월)> "2025년에만 서울 동작, 관악, 금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매월 1천명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증 금지 대상인지,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조회하려면 전세 계약 의사가 있다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갖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수호/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과장>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합니다.

정보 조회 사실 역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정애경]

[그래픽 서영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2. 2아이브 안유진
    아이브 안유진
  3. 3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4. 4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