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의 고려아연 주주총회장 입구. 고려아연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에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엠비케이(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지난 1월 말 최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에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 쪽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로써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현행 상법상 상호 간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는 상대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도 의결권을 잃게 되면서, 최 회장은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국내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국내총생산의 0.5%(약 11조6천억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은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이 금지된다. 영풍 기업집단의 자산 20조9천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까지는 규제 대상이 아닌 점을 최 회장이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 쪽이 이런 방식의 순환출자 고리의 형성이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이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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