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이재명 옆집 임차' GH 전 사장 등 배임 사건 무혐의 처분

SBS 이태권 기자
원문보기

▲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신사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거주하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이 집은 이 후보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한 뒤 2023년 12월 검찰에 이 전 사장 등을 송치했습니다.

(사진=GH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