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입찰 계약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던 대구 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민간업자 등 1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26일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B씨 등 민간업자들 9명과 공무원 등 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26일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B씨 등 민간업자들 9명과 공무원 등 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A씨는 같은 달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A씨가 직권을 남용해 민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체들의 수의 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까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비서실장과 민간업자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