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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부동산'은 왜 가압류됐나..황정음 측 "이혼조정 마무리, 곧 해제"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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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약 18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이는 해제될 예정이란 추가 입장을 전한 상태다.

앞서 지난 23일 한 매체는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일부가 전 남편 이영돈 측에 의해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업체 거암코아가 황정음을 상대로 약 1억 500여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성내동 주택 2개 호실을 가압류한 것이다. 이영돈 개인도 별도로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문제의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매입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총 13세대를 약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바 있다. 이후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한 황정음은 혼인 기간 중 거암코아 자금 일부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혼 절차에 돌입하면서 법적 대응으로 번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부동산 가압류는 맞지만, 이는 이혼 절차 중 부부 간 공동 재산 정리를 위한 일환”이라며 “절차가 정리되면 가압류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으며, 2020년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재결합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지난해 결혼 8년 만에 결국 다시 파경을 맞으며 법적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소속사 측은 “이혼 소송은 현재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됐고, 부동산 가압류를 포함한 재산 분할 문제도 순차적으로 정리될 예정”이라고 추가 입장을 전했다./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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