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제공 |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잠정 결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평가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계획 등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제출하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위에서 법률에 근거해 최종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절차로 진행되는 내부절차로서 원칙적으로 비공개 사안"이라며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 등에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다.
한편 롯데손보는 이달 초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가 금융당국에 제동이 걸렸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은 154.6%이지만 1분기 말 기준은 이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150%를 넘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이 이보다 낮으면 조기상환도 할 수 없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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