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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할인 표시 고쳐라"... EU, 中 쉬인 과징금 경고

머니투데이 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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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중국 온라인 패션 업체인 ‘쉬인’이 서울 성수동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스타일 인 쉬인' 테마를 바탕으로 쉬인의 다양한 스타일을 포괄하는 패션 제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자신감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쉬인의 공식 슬로건인 '자신만의 멋을 입다'(Wear Your Wonderful)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쉬인 팝업스토어의 모습.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중국 온라인 패션 업체인 ‘쉬인’이 서울 성수동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스타일 인 쉬인' 테마를 바탕으로 쉬인의 다양한 스타일을 포괄하는 패션 제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자신감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쉬인의 공식 슬로건인 '자신만의 멋을 입다'(Wear Your Wonderful)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쉬인 팝업스토어의 모습.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유럽연합(EU)이 26일(현지시간) 중국 직송 플랫폼 쉬인에 대해 EU 소비자법 위반 행위 시정을 촉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차원의 공동 조사 결과 쉬인이 소비자법을 위반한 관행을 여러 건 확인하고 회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쉬인은 할인하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했지만, 할인 전 가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가짜 할인(Fake sale)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허위로 구매 마감 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는 지적이다.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표시하거나, 제품 라벨을 속인 점, 부정확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상품 정보를 표기한 것 등도 소지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쉬인은 위반내역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회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어기면 연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집행위 조율 하에 소비자 보호 협력(CPC) 네트워크에 속한 벨기에·프랑스·아일랜드·네덜란드 소비자 보호 당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 협력 네트워크는 27개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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