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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8만대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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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 우려가 있는 ㈜폴리오의 일부 마사지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교환) 조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에 대해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판매대수는 약 8만대다. 소비자는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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