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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영업 못한 면세점... 대법 “공항, 임대료 전액 반환해야”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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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을 위해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을 못하게 됐다면, 공항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면세점을 운영해 왔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코로나 사태로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됐고, 두 호텔의 면세점 운영도 중단됐다. 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공사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선 일원화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2020년 3월은 50%,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는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보고, 해당 기간은 아예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대차 목적물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기간에 지급받은 임대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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