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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5차 공판 종료…"의원 끌어내라" 또 증언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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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재판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20분쯤, 약 8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4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이 여단장은 법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 등으로 지시를 받고 국회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숴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 여단장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 대대장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재생하기도 했는데요.

녹취 파일에서 실제 이 여단장은 "국회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인데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라고 지시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여단장은 이같은 지휘가 대부분 "곽 전 사령관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달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공개적인 녹취 재생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법수집증거 쟁점이 남아있다"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군·경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지휘관들의 통화 시각과 횟수 등이 담긴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재판 증거로 쓰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살핀 뒤 영장 발부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대선 전 마지막 내란혐의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됐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공개 출석을 하면서, 모두 네 차례 포토라인에 섰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전 출석 때와 휴정 시간, 그리고 재판을 마친 뒤에 법정을 나서는 윤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재판 진행에 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은 6·3 대선 전 마지막 공판으로, 다음 재판은 대선 뒤인 6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이상현 여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서울중앙지법 #이상현 #특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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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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