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에 운영하던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당시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60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 면세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 면세점의 매출이 급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60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1월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 인천공항=연합뉴스 |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에 면세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 면세점의 매출이 급감했다.
국토부는 2020년 3~8월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1심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는 70% 감액돼야 한다고 봤고, 2심은 같은 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2020년 4~8월 임대료에 대해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민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근거다. 대법원은 “공항공사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기간에 대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차임(임대료)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판(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라 경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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