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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개정’ 인권위 권고 거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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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결합은 난민 인정자에 적용
인도적 체류자 동일 적용 불가”
국내에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난민법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거부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한 난민지원 단체 활동가는 인도적 체류자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인도적체류자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자국 송환 시 고문 또는 생명·신체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경우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가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유엔과 각국이 실질적인 보호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또 난민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인도적체류자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가족결합권이 헌법 제36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권리협약 제9조 등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점도 함께 들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대상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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