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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옆집 임차' GH 전 사장 등 배임 사건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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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신사옥[GH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신사옥
[GH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 거주하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 및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받았다.

이 집은 이 후보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후보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한 뒤 2023년 12월 검찰에 이 전 사장 등을 송치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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