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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직원들 임금 900만원 먹튀한 20대 사장, 결국

이데일리 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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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20대 자영업자가 젊은 근로자들에게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씨를 포함한 직원 3명의 급여와 퇴직금 등 총 9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출석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 22일 오후 강제 체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몰랐을 뿐이며,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근로자 두 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아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 당국은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비롯해 앞으로도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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