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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와 손잡고 도박사이트 유통…檢, 5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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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익 235억원 추정…이 중 70억 北 상납 추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손잡고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수백억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긴 유통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수익 중 일부가 북한 해커에게 전달된 만큼, 검찰은 불법 자금이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중국에서 북한 313총국(구 조선컴퓨터센터) 등 소속 해커와 손잡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해커들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북한 해커들과 직접 접촉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종합 컨설팅 분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중국 단동 등에 지사를 설립하고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거점 역할도 수행한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은 범행 기간인 3년 5개월간 약 2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중 30% 상당이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로 시작된 수사는 같은 해 11월 경찰이 국내에 입국한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분양조직의 공범 3명이 중국과 베트남 등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이 같은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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