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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카페 사장 신발냄새 맡은 50대…‘스토킹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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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수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카페 사장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했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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