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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측 "이혼 절차 마무리, 부동산 가압류도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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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과 전남편 이영돈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늘(26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돼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이 전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속사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은 총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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