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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인터넷신분증 제도 7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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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 이미지 / 게티이미지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 이미지 / 게티이미지




중국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신분증 제도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신화통신은 26일 공안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가 인터넷 신분인증 공공복무 관리방법(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총16개 조항으로 이뤄진 관리방법에 따르면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 제도가 실시된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이용자 신분인증을 국가가 직접 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신분을 인증하고 인터넷 번호를 획득할 수 있다. 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된다. 국가 앱에 한 번 신분 인증을 해 두면 다른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국적 보유자, 홍콩·마카오 주민, 외국인 영구 거류증 취득자 등이 신분인증 대상이다. 서비스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이다.

공안부 외 중국인터넷판공실·민정부·문화여유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광전총국이 공동 시행한다. 중국의 인터넷·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신문방송 관련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신화통신은 “국민의 신원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의 질서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23일 기준공안부가 운영하는 신분인증 전용 앱 이용자가 6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국가 인터넷신분증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1년 동안 의견을 수렴하며 시범실시를 해 왔다.

의견수렴 기간 국가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터넷 주민번호를 통해 인터넷의 여러 플랫폼에 파편처럼 흩어진 개인이 쓴 글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모든 이들의 온라인 자취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인터넷신분증 제도가 강제가 아닌 자발로 운영돼야 하며 민간 플랫폼이 국가 인터넷 신분인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안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중국은 2012년에 SNS의 실명제 방침을 세우고, 2017~2021년에 걸쳐 인터넷안전법, 데이 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인터넷 3법을 시행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11억명을 넘어 국민의 99%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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