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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매일 반성문 제출' 명재완 오늘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SBS 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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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

오늘(26일) 열린 첫 재판에 앞서 명 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했는데요.

이후 법원에 반성문을 20여 차례 하루 한 번꼴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 측은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충분히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범행을 계획한 행동들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명 씨 범행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상남/피해자(故 김하늘 양) 측 변호인 :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했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력 범죄를 그것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명 씨는 교직에서는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직 중 내란과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만 연금이 박탈되는데, 이 박탈 요건에 살인 같은 강력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파면 등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만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명 씨는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거나, 교사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에 일시금 형태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김 양의 유가족은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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