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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입찰 의혹'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뉴스1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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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방건설 보유 공공택지 6곳 전매 시공능력평가순위 151위 상승



3일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위기에 놓인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건설사인 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일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위기에 놓인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건설사인 대방건설 본사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대방산업개발 등에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공공택지 6곳(약 2069억 원 상당)을 전매해 매출규모 1조 6000억 원, 영업이익 2501억 원, 시공능력평가순위 151위 상승 등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을 지난 3월 21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대방건설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그룹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곳이었다. 전매 금액 2069억 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 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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