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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PT 끊었는데 헬스장이 사라졌다"...피해 속출에 칼 빼든 공정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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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전 고지 없이 헬스장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에게 휴업이나 폐업 14일 전까지 휴·폐업을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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