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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법무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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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 인권위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인권위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26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11월28일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또는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보충적 보호’(Subsidiary/Complementary Protection) 지위로 분류되며, 유엔 및 각국은 이들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용(제37조)하고 있으나, 인도적 체류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2023년 국내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 4명이 한국 정부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이듬해 8월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난민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10월 법무부에 이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는 현실에서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정서적·물리적 분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머무는 2100명의 인도적 체류자 가운데 5~10년 된 인도적 체류자는 668명이고, 10년 이상 체류한 이는 67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 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당시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를 열어 인권위법 25조6항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와 법무부의 불수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에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권고’를 통해 법령 개정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고, 그 결과 일부 지침이 개정됐다.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안정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가족결합권이란? 헌법 36조1항, 세계인권선언 16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23조, 아동권리협약 9조 및 10조 등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모두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가족결합은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은 입국·거주의 재량을 넘어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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