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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 보장” 권고했지만···수용 안 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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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이자 포용성 원칙에 어긋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포용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8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A씨는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난민법 37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11조’가 정하는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도적 체류자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며 진정을 넣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마약류 중독자, 총포·도검 등을 위법하게 반입하려는 자 등을 입국 금지하는 조항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15일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 구성단위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가족결합권은 여러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권고 기준 등에 명시돼 있어 자국민뿐만 아니라 장기체류 중인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도 구분 없이 누려야 한다”며 “가족결합에 있어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 보장이 필요하므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장관에 난민법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 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가족 초청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법무부의 불수용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도적체류자의 체류 기간이 장기화하는 현실에서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정서적·물리적 분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초래한다”며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는 700명 이상이다. 10년 이상 체류자는 67명이다.


인권위는 2021년에도 ‘인도적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권고’를 통해 법령 개정·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당시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안정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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