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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미흡… 배분 기준 명확히 세워야”

조선비즈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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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금투·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2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투·보험사는 각자대표 체계로 운영 중인데 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책무 배분을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금융사는 책무 이행 대상이 각자대표별 소관 업무 범위에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형 금투·보험사 53개 중 25개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 중인 실태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지된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인 경영진 견제와는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업무가 중복되는 임원이 있다면 상급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상근 여부에 따라 주요 임원에게 책무가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29일과 내달 19일엔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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