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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이동 수단의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 수단으로 확대 개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충전 대상 확대 시행은 올해 5월부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 이동 수단 상용화와 보급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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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