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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입장 밝힐까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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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정족수를 넘겨 개의한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대표 회의는 법원별 대표자들의 과반(64명) 출석으로 개의하며 법관들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장 및 온라인 화상회의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출석해 회의에 참여한다.

현재까지 해당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재판독립에 대한 가치 확인 및 재판의 공정성·사법의 민주적 책임성 준수 노력'이며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 우려'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의자를 포함한 법관 대표 10명이 동의할 경우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3~4건 정도 안건 발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상정된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는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써 외부에 공표된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과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다만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이라, 사법부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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