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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발포 거부…故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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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고(故) 안병하 치안감.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면직됐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부인 전임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29년생인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강경 진압 및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직위 해제된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 처리됐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2022년 인사혁신처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며 취소했다.

이후 전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계급정년 기준에 따라 1981년 6월 30일을 적용해 약 29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연령정년(만 61세 미만 사망 시, 사망일을 퇴직일로 간주)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임선숙 변호사는 "연령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권익위 판단이 법으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라며 "상식과 원칙에 부합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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