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연합뉴스 황수빈
원문보기
경찰[촬영 이충원]

경찰
[촬영 이충원]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북구 학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