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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가게서 행패에 경찰관 위협까지…'주폭' 또다시 기승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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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패부리는 피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을 일삼거나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에 대한 단속에 경찰이 칼을 빼 들고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난 한 달여간 폭행 등의 혐의로 17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평택경찰은 지난달 1일 형사과 소속의 1개 팀을 주취폭력 전담팀으로 발족하고, 지난 10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5명 검거·0명 구속)에 비해 검거 건수가 두 배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구속 사례로는 나이 든 여성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관의 통고 처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한 사례까지 다양했습니다.

50대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 30분쯤 평택시 신장동의 전통시장 내 70대 여성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튀김류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 다짜고짜 욕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가중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종전과가 30범 이상 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30대 B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 평택역 앞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통고 처분을 하려 하자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 씨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취폭력 전담팀은 단순히 피의자의 범행 수법과 동기, 피해의 정도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경력이나 112 신고 이력, 누범·집행유예 기간, 재판·수사 중인 사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성이 있거나 재범·보복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0일간 주취폭력사범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7건에 대해 법원이 모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취폭력 사건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구속으로 조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사건 모두 단일 사건만 놓고 보면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 전력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영장을 신청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률이 높은 주폭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맹훈재 평택서장은 "불구속 수사가 관행처럼 돼 버리면 가해자들에게 '어차피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해 상습적인 주취폭력사범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피해자들 또한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경찰을 불신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주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주폭과의 전쟁에서와 같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수사를 상습 음주운전, 상습 사기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평택경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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