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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 5년간 매년 14%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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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5년간 매년 14% 인상한다. 전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년 9.5% 올린다. 이를 재원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 2030년까지 5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을 심의한다.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은 기존의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올린다. 이는 현행 요금 대비 92.5% 오르는 셈이다.

현재 한 달에 5000원을 내는 가구라면 내년에는 6000원을 내야 한다. 2023년 기준 서울 가구당 하수도 사용료 평균은 5600원이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t당 500원에서 내년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9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인 요금을 내년에 520원,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올린다.


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그친다”면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 866㎞ 중 3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새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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