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자력보행이 가능한데도 마치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18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보험급여를 타는데 가담한 B씨에게도 징역 1년 8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보험급여를 타는데 가담한 B씨에게도 징역 1년 8월이 선고됐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11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8억400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원을 더 많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A씨가 마치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은 것처럼 꾸며 1억5900만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춰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A씨의 건강 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