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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반나절만에 세 차례 사고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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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반나절도 안되는 시간 동안 세 차례나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2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현장에서 8㎞가량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그는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가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경찰에 음주사실이 적발된 지 약 4시간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인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때에도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A씨는 2시간 30분 뒤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2일 전인 지난해 11월 6일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해 9월에는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6년,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재범했다"며 "같은 날 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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