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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연장 협약 체결..."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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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마포구는 협약이 마포구 동의 없이 강행 체결됐다며, 마포구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서울시는 협약을 연장하면서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약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규정에 따라 당사자와 협약 기간 변경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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